1. '일상생활배상책임' 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상은 크게 신체 손해와 재물 손해로 나뉩니다. 둘의 공통점은 과실률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ㄸ 이 보험은 손해 본 금액에 대해 보상받습니다. 즉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진단비의 정액담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실수로 넘어져 길가에 주차된 차를 파손할 때, ⓐ 길을 걷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 휴대폰이 파손 됐을때ⓐ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망가트렸을때ⓐ 거주하는 집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을 망가트렸을때
2. '손해방지의무'란?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을 방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손해방지 의무라고 한합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680조 1항). 손해방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판례 2003다6958).
3. '손해방지의무' 위반시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의 범위는 사고의 종류와 상태, 사고발생시의 보험계약자 등의 상태를 참작하여 결정하며, 자기의 물건에 대한 주의를 표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소송으로 강제이행을 구할 수는 없지만 이 의무의 위반으로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의무를 게을리 한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할 손해보상액으로부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손해방지의무 [損害防止義務]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위의 신문기사의 경우 고양이가 불을 낼 수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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