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시기는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한편,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연말정산 과정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온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이 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기납부세액이 더 적으면 그만큼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 자료 수집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누락분 경정청구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3. 연말정산 특징
해마다 달라지고,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실수로 이미 누락하고 지나가버린 신고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5&cntntsId=23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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